우선 가족돌봄 휴가란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달리 2020년 신설된제도로 연간 최대 10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가족 돌봄, 자녀양육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돔봄휴가는 원칙상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과 개학연기로 맞벌이 가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 가족돌봄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무급휴가로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인 1월29일부터 비상상황종료시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일, 1일당 5만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겠죠.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 가족돌봄휴가검색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상담센터나 인근 고용센터에 하면됩니다.
고용부에서보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문자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근로자 대상지원되는 제도이며 무급으로 쉬는경우 1일 5만원씩 최대5일(맞벌이는 부부 한명당 5일씩 총 10일)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1일단위로 사용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분들께서는 지원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급은 근속일수에서 차감되어 퇴직금산정, 승진, 인사평가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가족돌봄휴가도 마찬가지다. 라는말이 돌더라구요...??
놉!!!! 아닙니다! 근속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제도이므로 가족돌봄휴직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급이기때문에 월급받을땐 당연히 근무일수에서도 제외되나 근속일수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연차산정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세줄요약]
1. 자녀돌봄휴가/아이돌봄휴가는 편의상부르는 이름이며 정확한 이름은 가족돌봄휴가이다.
2. 급여에서 제외되는 무급이지만 1인당 5일*5만원=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받을수 있다. 이건 어디서준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가족돌봄 유급 X/ 가족돌봄은 무급 O. 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지급 O)
3. 근속일수? 포함된다~! 걱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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