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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 (임신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by ILOVEYUN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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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검토사유는 임신부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고,

국가보훈 대상자중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미등록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 하였다고 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 범위

- 노인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임신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자 자격 & 준비물*

 

1. 노인, 어린이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ㄴ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전자증명서' 사용가능

 

2.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ㄴ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전자증명서' 사용가능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

 

 

  *여기서잠깐!
임신부=임신중인사람
임산부=임신중인사람+갓출산한사람

 

3. 임신부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ㄴ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전자증명서' 사용가능

- 임신확인서

 

 

4. 장애인

- 대리구매자 자격 제한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신분증 함께 제시

 

5.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자격 제한없음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주의사항>

- 노인, 어린이, 장기요양 수급자, 임신부는 대리구매자 자격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기 때문에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등본이 필요.

추가로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임신부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대리구매자 자격 제한없으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참고*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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