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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신종코로나 외국인 격리가구에 생계지원금을준다고?

by ILOVEYUN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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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한국주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준다. 가 맞겠네요.

 

 

기사를보고 마치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14일이상 격리되면 지원액을받을수있는것처럼 기사 일부만 캡쳐해서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http://naver.me/FLJaUuiD

신종코로나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에 123만원 지원(종합)

14일 이하 격리되면 차감…일가족 전체 격리돼도 세대당 지급 17일부터 주민센터서 신청…유급휴가비는 중복 지급 불가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월123만원[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

n.news.naver.com

 

 

기사 시작에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단것만 봐도 등록지 주민 센터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14일 이하 격리되면 차감…일가족 전체 격리돼도 세대당 지급

17일부터 주민센터서 신청…유급휴가비는 중복 지급 불가

 
댓글에 세금낭비다 하시는분들도 보이는데요.
안그래도 아파도 학교는 가야한다. 아파서 쓰러지더라고 회사가서 쓰러져라.

아파도 나가는걸 책임감 이라고 배우고 자랐는데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생계를위해 일 다녔는데 확진자였으면요?

일반회사원들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요?

일부는 돈받으려고 일부러 걸리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확대해석도 이런 확대해석이 없어요. 돈 받겠다고 진짜 병 찾아다니실 생각인가요?

 

https://tv.naver.com/v/12251474

신종코로나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생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tv.naver.com

가짜뉴스 퍼지는거 보면 팩트에 살을 붙이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심리를 모르겠지만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이 반응하는게 좋은 관종인건지..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이 1인 최대 45.5만원~ 5인 이상 최대 월 145.8만원 지급되고

외국인의 경우 가족수와 상관없이 4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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